[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심위와 광주교육청은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 및 대응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12월 3일 광주교육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 내용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광주 지역 16만 학생 및 2만 여명의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광주교육청은 ‘딥페이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과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응해 왔다.
방심위와 광주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 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함께 힘쓸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류 방심위원장은 “우리 방심위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과 실무 협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광주 지역 학생 및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 신속 삭제 등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최근 학생 및 교직원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했고, 특히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됨으로써 학업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따르고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심위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앞으로 보다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