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품·의약품과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MOU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31일 류 방심위원장과 오 식약처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한 것으로, 방심위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