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관리 부실’ 방문진 감사, ‘주의’로 마무리 ...

‘MBC 관리 부실’ 방문진 감사, ‘주의’로 마무리
방문진 “국민감사 대상일 수 없는 감사임을 자인한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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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조사해 온 감사원이 ‘주의’ 조치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약 1년 반에 걸친 감사 결과치고는 낮은 수위의 조처로, 방문진은 “국민감사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감사임을 자인한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9월 1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9개 감사 청구 요지 중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 △울트라뮤직페스티벌(UMF) 수익금 지급 지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MBC플러스의 무리한 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 손실 △MBC아트의 적자경영 방치 관련 △대구MBC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논란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3월부터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방문진이 △MBC가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전협의나 보고사항을 제때에 협의‧보고하지 않고 있음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MBC의 대규모 투자 손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경영진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가능성 등에 대한 MBC의 미온적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MBC 경영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한 후 이행 여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감사원은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자 지배주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방문진법’과 ‘상법’에 따른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실시에 필요해 요구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거나 이번 감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여 앞으로도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계속 소홀할 우려가 크다”고 평했다.

같은 날 방문진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방문진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어야 국민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방문진에 무슨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못한다”면서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스스로 국민감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할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국민감사실시 6개 사항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었지만, 본회는 6개의 국민감사사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방문진은 “MBC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충실히 하는 한편,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방문진법의 입법 이유와 방문진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