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야당의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방송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전날인 29일 오전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30일 오전, 24시간 40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다.
이후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며,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를 진행한 수순을 마지막까지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방통위 설치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