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인사청문회…사흘로 기간 연장 ...

이진숙 인사청문회…사흘로 기간 연장
“전례 없다” 여당 반발 속에 야당 전원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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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7월 25일 밤 ‘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어제(24일) 노종면 의원님 제안으로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틸 경우 26일까지 (청문회를) 실시하고 자료를 계속 받아보기로 했다”면서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자녀의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약속한 25일 오전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장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많다. 청문회를 3일 한 전례가 있나. 부족하면 서면 답변을 받아 청문보고서에 참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청문회 기간은) 상임위원 간 합의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누구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이건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고 요청했고, 방금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청문회를 3일간 시행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후보도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증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항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으며,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청문회 연장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