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제공하는 성인 대상 웹툰 광고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웹툰 업계에 대해 자율규제 활성화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6월 27일 개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방심위는 “‘K-웹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웹툰 업계도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웹툰은 글로벌 OTT 서비스에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일부 웹툰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소재와 과도한 노출 수위 등이 문제 되거나 자극적인 이미지의 웹툰 광고를 배너나 팝업 형태로 여과 없이 노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어 방심위는 “방심위와 한국만화가협회가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웹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웹툰 자율규제’는 방심위에 제기된 웹툰 관련 민원을 한국만화가협회가 운영하는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검토하고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