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회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5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은 MBC와 소송 진행 중으로, MBC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불이익 관계가 분명해 과방위원으로서 직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이고 방문진이 과방위의 피감 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께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의 김 위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임무효 소송이 제기된 게 위원회 사적 이해와 관계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2017년도 민주당에서 작성한 방송 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 최근 방송4법을 다시 통과시켰는데 그게 시즌 2구나, 오늘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완결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어머니가 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과거에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이라는 건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훈기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와서 저를 어머니라고 사실상 조롱하신 것이지 않느냐”며 “이것을 빌미로 제가 화를 내고 정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 두 분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회의 진행을 계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이후 MBC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그해 11월 방문진은 김 의원에 대한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후 김 의원은 MBC를 상대로 불법 해고에 따라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이양희)는 원고 패소를 판결한 1심을 유지했으며,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