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영상을 활용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홍보한 사이트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 대상은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활용하는 사칭 광고로, 날이 갈수록 피해가 확산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 출연 영상의 무단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본 유명인들의 경우 직접 신고를 통해 침해받은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원금 보장·고수익 등으로 현혹하며 카카오톡·밴드 등의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