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하원이 언론통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안 일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호주 국영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19일 오후 집권 노동당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의 상업용 TV 면허 환급비용 확대 △대도시 TV 방송국의 지방 방송사 소유 제한규정 철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2건의 법안은 언론통제 논란을 빚고 있는 쟁점 법안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미디어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모두 6건의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중 언론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익 미디어 옹호자(PIMA, Public Interest Media Advocate)’란 법정 규제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PIMA란 규제기관은 언론기관이 공익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감시하고, 언론사의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야당을 비롯해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호주 최대 미디어 그룹인 뉴스 리미티드의 킴 윌리엄스 최고경영자는 “옛 소련에서나 가능할법한 발상”이라며 만약 이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독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 노동당은 개정안 전체 통과를 위해 무소속과 녹색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무소속 의원들 역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