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 IB스포츠가 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등을 상대로 낸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IB스포츠가 “2010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등 스포츠 경기 프로그램의 공급계약 대금 82만4천 달러를 지급하라”며 SBS비즈니스네트워크, SBS미디어홀딩스를 상대로 낸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IB스포츠와 SBS비즈니스네트워크의 공급계약이 유용하다고 보고 당사자인 SBS비즈니스네트워크와 연대보증인인 SBS미디어홀딩스에 2010년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IB스포츠는 스포츠 경기 중계를 위해 지난 2005년 썬티브이를 설립한 뒤 썬티브이와 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 방송권의 한국 내 재판매권을 약 420만 달러에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맺었다.
2006~2010 AFC 챔피언스리그를 비롯해 2010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008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등의 경기에 대한 방송권을 썬티브이에 부여하면 썬티브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2009년 썬티브이의 주식 100%와 경영권이 SBS미디어홀딩스에 넘어가면서 시작됐다. 썬티브이가 SBS비즈니스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썬티브이 내 스포츠 채널인 엑스포츠를 경제전문채널인 SBS CNBC로 변경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후 IB스포츠에 공급계약 해지를 요청한 SBS비즈니스네트워크가 2010년도 공급대금 82만4천 달러를 지급하지 않자 IB스포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BS비즈니스네트워크는 “스포츠 채널에서 경제전문채널로 변경함에 따라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은 경기를 방송하기 어려워져 2010년 3월에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SBS비즈니스네트워크가 채널 변경을 IB스포츠 쪽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채널 변경 후에도 일본 프로야구 등을 중계한 점을 감안해 정당한 공급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