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임명동의제를 둘러싼 KBS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1월 28일 ‘사보 특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임명동의제 이행은 방송법 준수이며 △단체협약의 대상이고 △정식 이사회 보고를 거쳤다고 밝혔다.
KBS는 단체협약에 따라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1국장 △제작1본부 시사교양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 5명의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권자인 사장이 5명 국장을 지명하면 노조 조합원 가운데 투표권자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명 동의가 가결되는 형식이다.
앞서 KBS는 현재 단체협약에 있는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명동의제가 신설되고 확대될 때 KBS 정식 이사회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명동의제 이행은 방송법 준수”
KBS는 임명동의제가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고, 정관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또 인사규정은 ‘상위직위로의 승격 임용은 제14조 제7항에 정한 보직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사장이 임용한다’(제17조), 그리고 ‘팀장급 이상 보직은 일반직 G2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제14조 제7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일부를 제한하는 규정은 둔다고 해서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가 인사규정‧정관과 저촉‧모순되거나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명동의제는 국장의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 최종 임명권한은 여전히 사장에게 있으므로 방송법 등 제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KBS는 또한 임명동의제는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KBS는 “단체교섭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사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한 부분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2015년 서울고법과 2022년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임명동의제 또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체협약의 대상에 포함됨에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임명동의제 정식 이사회 보고 거쳤다”
마지막으로 KBS는 이번 임명동의제가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 신설되고 2022년 확대될 때 KBS 정식 이사회의 보고 및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임명동의제가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근로자의 전보‧승진‧발령 등의 인사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로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019년 편성규약 개정 시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2019년 9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말한 뒤 “KBS에는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사측 대표자의 권한을 이사회가 통제하거나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사측이 이 같은 주장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교섭대표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 개정 시 서기석 이사장의 이사회와 협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