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 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월 27일 밝혔다.
택시 호출 서비스는 월 이용 건수가 1,000만 건이 넘는 인기 서비스로, 인기 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 위치 정보 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위치 정보 보호가 미흡한 건을 다수 발견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방통위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 이용자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 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 정보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하면서,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 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 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