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언론시민단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 위헌적 검열 시도 선 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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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 대상으로 확대한 데 어떠한 근거도 없는 ‘직권남용’이라며 언론시민단체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는 10월 26일 류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뉴스타파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견진술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9월 14일에 있었던 검찰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직후인 18일에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응 신속심의 등 심의 활성화를 강조하자, 26일 류희림의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콘텐츠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검찰과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에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심의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정보 등 인터넷 정보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언론시민단체는 이러한 방심위의 심의가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행태”라면서 “방심위가 내세우고 있는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내용은 없다.

또한, 이들은 “심지어 검열하겠다고 나선 ‘인터넷 신문’의 범주도 방심위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인터넷판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인터넷판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

언론시민단체는 이처럼 근거 없고 앞뒤가 맞지 않은 심의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번 고발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장의 골자”라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심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하고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