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9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12일 여권 추천 이사 6명을 중심으로 김의철 KBS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부당성을 지적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해임제청안을 재가했고 이에 김 사장은 해임됐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사유로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김 전 사장은 “해임제청안에는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법에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임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