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현재 추진 중인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등 방송 업계 전반에서는 문화부가 추진 중인 표준계약서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지만 문화부가 더 이상 논의 없이 외주제작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한 제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계 전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 세종에 문화부 표준계약서 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결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영상저작물의 기획이나 비용부담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제작자인 방송사가 양도 받은 저작권을 모두 외주제작사가 갖는다는 등의 표준계약서 조항은 방송사의 권리를 박탈해 외주제작사에 기여 부분 이외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부가 작년부터 제정을 추진 중인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안은 방송사가 100% 제작비를 부담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외주제작사가 보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본 방송 1회에 한한 권리만을 인정하는 등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는 조항들 이외에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제작주체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방송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한국방송협회는 문화부와의 3차례 회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한 ‘출연료 지급 보증’ 조항을 포함해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수정 보완 요청 조항 및 납품기일 준수를 위한 위약벌 조항 등 합리적인 방송제작 환경을 위한 기본 사항들을 요구했으나 문화부 측의 일방적인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날 한국방송협회 뿐만 아니라 드라마 작가 및 구성작가로 구성된 한국방송작가협회 그리고 탤런트, 성우, 희극인 등 방송출연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그간 방송사가 출연자들에 대한 재방송료나 복제료, 전송료 등을 문제없이 지불해 왔는데 문화부의 안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모든 외주제작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외주제작 표준계약서안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