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방통위 업무 이관 놓고 ‘파행’

문방위, 방통위 업무 이관 놓고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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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초반부터 정회를 거듭하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송 관련 업무 전반을 기존의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과부)로 이관하고자 하고 이에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 대표 발의로 방송‧통신 진흥 관련 업무 전체와 규제 업무 일부를 미과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통위의 위상이 일반행정위원회 정도로 격하되는 셈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 및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틀이 무너지고 한 명의 장관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방송 업무 전반을 맡아볼 경우 독립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지위와 역할을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등을 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방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 취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며 여야 간사 협의를 주문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어떠한 설명 없이 양당의 법안을 일괄 상정하려하자 “중요한 법인만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구 의원이나 이 법안을 만든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출석해 왜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어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방송과 통신을 장악할 우려가 있는 법안인 만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심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지적에 한 위원장 “법안소위 차원에서 인수위원 출석시켜 설명을 듣고 오늘은 일단 회의부터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큰 만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작부터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난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