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의·약학적 효능 과장한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

방통심의위, 의·약학적 효능 과장한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SBS Biz ‘Pick Up! 트렌드 스페셜 W’에 법정제재인 ‘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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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1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Biz ‘Pick Up! 트렌드 스페셜 W’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 Biz ‘Pick Up! 트렌드 스페셜 W’는 발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일반 공산품에 대해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제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SBS Biz ‘Pick Up! 트렌드 스페셜 W’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실시간 판매량을 허위로 고지한 CJ온스타일 ‘핑크원더 호호바오일앰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에 해당하는 표현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뉴온 관절up 보스웰리아&가자’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주 시청 대상인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이 저속한 조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여 세대 간·성별 간 편견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애니맥스 ‘뚜식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