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남영진 KBS 이사회 이사장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남 이사장은 8월 10일 오전 방통위를 방문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해임제청 처분 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유치송달은 문서를 송달받을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해임제청 처분 사전통지서가 유치송달됨에 따라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9일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 이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KBS‧MBC 방문진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KBS‧방문진 이사 해임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남 이사장은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는 KBS 이사회 사무실로 왔지만 저는 비상임이기에 받지 못했다”며 “공식 문서를 받은 게 없고 전언으로 들었기 때문에 청문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기피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김 직무대행이 7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