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승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종편승인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의 비호 속에 탄생한 종편은 방송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확대라는 장밋빛 전망은커녕 오히려 개국 1년 만에 미디어 시장과 저널리즘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광고 시장의 혼탁, 특혜부여로 인한 시장질서의 붕괴, 선정적 방송의 확대, 편파보도 등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더 이상의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종편 승인 관련 정보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전체회의 속기록과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행정 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방통위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해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종편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백서를 발간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승인장 교부가 완료되자 종편이 개국하면 백서를 만들겠다 미루고 또 국정감사 때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란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방통위가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의 연속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 방통위는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있는 반성은 종편 선정 과정의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냉엄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전과 같이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