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심의‧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고지케 하는 것으로 수신료에 대한 납부 의무는 그대로다. KBS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번거로움만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 콘텐츠 제작에 써야 할 수천억 원이 수신료 징수에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30년간 지속돼 온 통합고지 방식을 분리고지 방식으로 전환하고,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포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입법 예고 시 제출한 의견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KBS는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함께 정부에 권고한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돼 국민들의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