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 홍보 실시

방통위, 불법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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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주요 활동으로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 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도부터 불법 스팸 전송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 방송을 송출해왔다. 최근 불법 스팸이 불법 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 채널에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 스팸 신고 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27일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 스팸 전송 사례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 문자 알바 주의, SNS 계정 탈취 등 불법 스팸 피해 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 사례들의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해 유관기관과 교육 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외에도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 스팸 전송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이 불법 대출, 도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