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우울증 갤러리’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의결 ...

방통심의위, ‘우울증 갤러리’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의결
“게시판 전체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는 과잉 규제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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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사건 원인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사건 이후 5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자살 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했다. 특히, 사건 직후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서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법무팀 자문을 토대로 통신소위 최종 논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이 자살 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했거나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 및 도움을 주는 내용(우울증 극복 방법, 희망의 전화 안내 등) 등이 혼재해 있으며,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의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