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1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8월 초 종합편성채널 4사의 재난방송 및 재난경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해 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종편의 재난방송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3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난경보 자막방송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 방송된 건이 수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재난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 사업자들의 재난방송 및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KBS와 MBC, SBS는 평균 61회, 19.9시간(1194분) 동안 재난방송을 실시한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6시간(404.7분) 재난방송을 했다. 특히 채널A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 횟수 및 시간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난경보 자막방송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된 경우도 채널A(17건), JTBC(16건), TV조선(15건), MBN(7건) 순이었다. 지상파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자막방송은 없었다. JTBC의 경우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이 있었던 것은 8일 12시 04분인데 42분 지연된 12시 46분에 자막방송을 실시했으며, TV조선은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을 28분 지연한 5시 28분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재난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종편의 자막방송 지연은 현행 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재난 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 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 및 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재난방송 실시횟수가 적은 것은 종편의 정규편성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알림 문자방송 지연은 종편이 광고 시간 등에 자막을 삽입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신속’과 ‘즉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나 지연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독려만 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재난방송 방송사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 신속하고 즉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다”며 “방통위가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고시상의 ‘즉시’와 같은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