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사실조사로 전환하나 ...

방통위, 구글‧애플 사실조사로 전환하나
‘카톡 업데이트 중단’ 인앱 결제 강제 행위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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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키로 하고 이르면 8월 9일 중 각사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 등을 상대로 제재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애플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법망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5월 17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실태점검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도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에서 비롯됐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이후 구글의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는 중단됐다.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에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세부 설명을 통해 아웃링크로 결제할 경우 더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는데 구글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카카오가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 안내를 삭제하고 구글에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 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 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 등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YMCA는 8월 3일 ‘안드로이드 앱 마켓 가격 차이 조사’ 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10개 주요 미디어 콘텐츠 앱 이용권 가격이 원스토어보다 평균 14.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면서 “구글이 정확한 가격 정보 등을 얻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행사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나 국회 등 어디에서도 사실상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디어 콘텐츠 앱 이용권의 가격 인상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