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2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시행 ...

방통위, ‘2022년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시행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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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방통위가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그동안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2.9%, 고용자 수는 평균 7.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7.9%를 늘려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 등 47개 중소기업에 총 14.4억 원의 광고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일정도 1차, 2차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술혁신형), 메인비즈(경영혁신형), 그린비즈(우수녹색경영), 녹색인증 중소기업과 글로벌지식재산(IP)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지원 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그린뉴딜유망기업 등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중소기업에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에 더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로부터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2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15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