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유료방송 채널거래 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2년부터 방송법 금지행위 관련 지침으로 운영해 온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 신고 관련 사항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유료방송사의 채널 제공과 관련된 사전·사후 규제에 모두 적용하는 양 부처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한 ‘방송채널 대가 산정 개선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방향 및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열위를 보완해 방송 콘텐츠 거래가 시장에서 사업자 자율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는 PP에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평가 결과 통보 시 공개하는 항목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채널계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 소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간 지속해서 지적돼 온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P 평가 및 계약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평가 대상 기간을 전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 계약만료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사업자 자율로 계약일을 정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마련해 사업자 간 평가 기준 차이를 조정하고 합리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 결과가 부실한 PP와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분명히 하고, 테스트 채널 운영 기준을 마련해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는 계약 종료 시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채널 평가 시기가 조정되는 점을 감안해 채널 평가는 2022년도부터 적용하고 내년까지는 1년 미만의 채널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적용 시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 PP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방통위와 논의한 후, 유료방송사업자 및 PP와 협의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공정질서가 자리 잡고 우수한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방송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