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방광자도 엄중 처벌” ...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방광자도 엄중 처벌”
방통위,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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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 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 단속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 원을 부과했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 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총 7회의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지난 6월 105만 건에서 11월 61만 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 원(780건)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