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12월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2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과방위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시한(11월 24일)을 넘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