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3사, 재승인 부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

종편 3사, 재승인 부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
협찬 관련 고지 지키지 않아…방통위, 재발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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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을 위반한 채널A, JTBC, MBN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1월 24일 제5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널A, JTBC, MBN은 재승인 조건에 따라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조건에 따른 고지를 전혀 하지 않거나 1회 또는 2회만 고지하는 등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조건 위반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