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30일 ‘2021년도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자리에서 △통신분쟁 적극적 중재로 국민불편 해소 △주민참여형 공동체라디오 확충으로 방송 접근권 향상 △초등생이 BJ에 선물한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돌려받다 등 3건을 방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지난 2019년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분쟁조정 신청은 급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인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조정을 쉽게 신청하고 진행절차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 조정 대응현황을 공표하는 한편, 신청인의 여건을 고려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현장검증체계도 강화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대비 분쟁조정 전 합의 등 실적이 지난해 39건에서 255건으로 증가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대국민 통신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됐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기반 참여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가용 주파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허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체라디오정책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지역별 컨설팅 지원(서울, 대구 등 4개 지역) △예비신청인에게 가용 주파수 현황 등을 제공하는 등 총 20개 신청인을 신규 허가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17년 만에 공동체라디오방송 규모가 크게 확대(7개→27개)돼 더 많은 국민의 방송참여 기회가 늘어나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지역소외 현상과 재난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생이 부모동의 없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1억3천만 원(전세금)을 결제해 아버지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BJ가 거부하고, 사업자(하쿠나라이브)는 일본에 소재해 피해구제 요청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업계 관계자 등의 정보를 분석해 사업자의 관계 회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틀 동안 모기업과의 6회 이상 접촉 및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해 환불요청 공문을 시행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결제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서비스는 그 경계와 영역이 이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며, “방통위는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