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다시 불발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또다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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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9월 27일 오전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회동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회동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의 결과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의총) 표결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 저희는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