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9월 28일 언론중재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전 내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월 26일까지 활동 기한으로 하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체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공은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부터 4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기존대로 개최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이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8인 협의체에 속했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신속히 구제할 것이냐다. 한해 4,000건에 가까운 언론 중재 조정 사건은 외면하고, 고위공직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언론 대상 손배소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것은 교각살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삭제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단일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합의를 지을 수 있을지 의논을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