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 범위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경감 범위 확대

638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해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에만 총 12개 사업자가 17억 원의 분담금을 경감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KBS와 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해서도 MBC의 2/3를 적용토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 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했다.

이와 함께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