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현업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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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8월 30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는 8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현업 단체는 민주당 지도부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와 △사회적 합의 기구 즉시 수용을, 국민의힘에는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의사 및 건설적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본희의 상정 시 출발부터 잘못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결시켜라”면서 “다른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법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피맺힌 역사를 부정하는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법안에 양보라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거듭한 것이 협의라고 포장했다”며 “협의와 합의를 혼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경청하고 언론사와 언론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확인한 후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바로 합의”라고 덧붙였다.

언론 현업 단체는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어떤 노력도 없이 촛불 시민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