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 저작권료 기준 형평 어긋나…분쟁 방치” ...

OTT음대협 “문체부 저작권료 기준 형평 어긋나…분쟁 방치”
행정소송 염두에 둔 대응 방침 밝혀…갈등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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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이에 OTT음대협은 “문체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양측이 주장한 요율의)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2%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특히 동일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비해 과도한 요율을 승인해 정부 스스로 형평성 원칙을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OTT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의 분쟁 소지를 남겨뒀다”며 “분쟁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향후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와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조치로 국내 OTT 업계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져 사용자 수 감소, 시장 내 영향력 감소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언급하기도 해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