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8GHz 대역의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롱텀에볼루션(이하 LTE) 서비스를 본격 개시했다. 이에 따라 LTE 시장은 기존 SK텔레콤․LG유플러스 양자 구도에서 KT를 포함한 3자 경쟁 구도로 재편됐다. 뒤늦게 LTE 시장에 뛰어든 KT는 LTE 서비스 품질 경쟁력 등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G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추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며 12월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하지만 2G 가입자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KT는 4G LTE 서비스 시작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에 즉시항고를 했고, 법원이 항소심에서 방통위와 KT의 손을 들어주면서 KT의 2G 서비스 종료 중단 가처분은 무효화됐다. KT는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자 2G 서비스 종료일을 발표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KT는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의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KT는 오는 18일에는 6대 광역시와 수도권 17개시, 제주 2개시 등 총 25개시에서, 내달 2일에는 광주, 동두천, 안성 등 지방 58개시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 3월 19일 오전 10시 전국 모든 지역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약 9만5000명에 이르고 있어 KT의 2G 서비스 완전 종료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현재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1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생활 불편에 대한 KT의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KT 2G 서비스를 3G로 전환한 소비자’와 ‘2G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이 가운데 42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KT는 “충분한 3G 전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승인과 법원의 판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대응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