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재난방송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 총 6,75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3~4분기 모니터링 결과를 재확인하고, 사업자 소명,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개 방송사업자의 위반사항 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에 위반 건수가 2건인 KNN과 YTN라디오에 각각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음방송, 연합뉴스TV, 춘천MBC, CBS, 광주영어방송재단 등 5개 방송사업자에 각각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