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

SBS,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018년 상하반기 각각 500만 원, 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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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BS가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0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 각각 500만 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BS는 2018년 상반기에는 31.1% 하반기에는 31%의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해 의무 편성 비율인 32%를 준수하지 못했다.
SBS 자회사인 ‘더스토리웍스’가 제작‧편집한 ‘드라마스페셜 리턴’과 더스토리웍스와 외주제작사 IHQ가 공동제작한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순수외주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비율이 감소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특수관계자가 포함됐는지를 가리는 게 중요한 사안인데, 좀 더 일찍 조사했으면 외주제작사들에게 기회가 갔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상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형편인 외주제작사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외주제작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