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

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방통심의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회적‧개인적 피해 유발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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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9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이 더욱 크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점,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를 고려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4인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하자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전체 사이트 결정에 앞서 민원 신청에 의한 명예훼손 개별 게시글 6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심의위원 전원 의견으로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상수 소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개별 게시물 17건을 ‘접속차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4일 시정요구 결정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운영자가 사이트가 차단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