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 재송신’ 폐지해야

종편 ‘의무 재송신’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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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의무 재송신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라디오21 강당에서 방송독립포럼 주최로 열린 ‘종편 밀어붙이기 종합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참석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종편의 의무 재송신 규정 등 비대칭 규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꼭 철폐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갖는 공적 특성은 이들이 보도․여론을 통한 공론장의 일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인데 이 논리에 따르면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편성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KBS 1TV와 EBS만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KBS 2TV와 MBC를 포함해 민영방송인 SBS도 방송법상의 의무편성 채널은 아니다.

조 소장은 “문제는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 재송신 채널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의무 재송신이 되면 방송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해도 좋다는 일종의 위임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의무 재송신의 대상을 모든 지상파 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서는 의무 재송신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역시 이에 동의하며 “국내 방송 환경을 고려할 때 종편이 지상파 방송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된 것은 그 자체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종편에 의무 재송신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매체이므로 콘텐츠 층위에 대한 규제는 물론 편성과 광고 등에서도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종편은 의무재송신, 황금채널부여, 중간광고허용 등 굵직한 특혜를 받고 개국했는데 거기다 더해 지상파에 비해 광고시간도 늘려주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의무비중을 20~30%(지상파 60~80%)까지 줄여주는 등 규제까지 대폭 완화해 줬다. 하지만 실제 방송내용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방송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종편이 도입되었지만 일단 도입된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꼭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고시 또는 방송법시행령 등과 같은 개정을 통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민 전북민언련 사무국장도 “엄청난 특혜를 받은 만큼 이에 대한 공적 규제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현재 종편은 이러한 공적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