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야 방송·6시간 이상의 생방송 등 지양해야” ...

“아동‧청소년, 심야 방송·6시간 이상의 생방송 등 지양해야”
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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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터넷개인방송의 인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도 급격히 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6월 3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상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활동을 위해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은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오인되는 콘텐츠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성별, 지역, 연령, 장애 여부, 종교, 국정,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이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도 제작하는 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지침의 의견수렴 과정에 함께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침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크리에이터‧BJ 등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의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 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