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료되는 ‘주파수’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 ...

내년 종료되는 ‘주파수’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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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1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파수 대가를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확정한 2021년 재할당 예정 주파수는 △SK텔레콤 95㎒ 폭 △KT 95㎒ 폭 △LG유플러스 120㎒ 폭 등 총 310㎒ 폭이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105㎒ 폭을 사용 중이나 2G 서비스 종료로 10㎒ 폭이 재할당되지 않아 대역폭이 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작업반 9회, 연구반 4회, 전파정책자문회의 1회 등 학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측면과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 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해 재할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G와 3G 대역 주파수인 50㎒ 폭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 폭) 역시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LTE 대역 270㎒ 폭도 재할당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이용자들이 LTE 주파수를 이용하는 등 트래픽 추이와 커버리지, 전송 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선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 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