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제 공조로 불법 정보 차단 가시적 성과 보여” ...

방심위 “국제 공조로 불법 정보 차단 가시적 성과 보여”
해외 불법·유해 정보 8,288건 중 84.2% 6,982건에 대한 조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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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하며 구글 등 주요 해외사업자와 적극적 자율규제 협력 및 정책 공조를 추진한 결과, 해외 불법·유해 정보 8,288건 중 84.2%인 6,982건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 정보의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보고,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한 바 있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당 플랫폼에서의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 이후 5월 22일까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상에 유통되고 있는 13,122건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자율규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분기(1∼3월)에 요청한 8,288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82건의 정보(84.2%)가 삭제 또는 차단 조처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유형은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피해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목록을 전달했다. 이러한 요청 사항 중 97.4%가 신속히 삭제되는 등 관련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 심의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조치를 요청했거나 코로나19 관련해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 및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점검단은 향후 해외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본사 방문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협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단은 이 같은 초기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주요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세밀히 진행하면서, 관계 기관 및 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