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가입 42만명, SBS HD 못 본다

KT스카이라이프 가입 42만명, SBS HD 못 본다

590

SBS가 KT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이 결렬돼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지역에 HD(고화질) 방송 송출이 27일 중단됐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이 최종 결렬돼 SBS는 27일 오전 6시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HD 신호의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 HD Zone 6번을 통해 SBS 수도권 HD방송을 시청했던 가입자들 중 약 46만 명은 205번에서 SD(표준화질)로만 SBS를 시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SBS가 지난 3월 말 재송신 대가 협상 재개 공문을 발송한 이후, 양측은 수차례(3/31, 4/4, 4/8, 4/11, 4/13, 4/15, 4/21, 4/22, 4/23, 4/24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25, 26일 이틀간 숙려 기간을 가졌지만, 양측이 끝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27일 HD 방송 중단 사태를 맞았다. 수도권 지역 KT스카이라이프 HD 방송 중단 사태는 지난 14일 MBC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 KT스카이라이프 HD방송 광고 모델, 김구라와 현영. ⓒKT스카이라이프

현재 양측의 협상 쟁점은 ‘MBC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지’ 여부다. 앞서, 지난 20일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CPS(가입자당 월 사용 대가) 방식의 대가 정산, 쌍방향 최대대우 인정 등을 내용으로 다년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SBS는 계약 기간과 관련해 방송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1년 계약을, KT스카이라이프는 MBC와 동일한 다년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또 향후 CPS 정산 방식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3대 MSO를 기준으로 유료 매체와의 가격을 소급 적용해 정산’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SBS는 케이블과 지상파와의 ‘기약 없는’ 소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방송 중단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SBS 관계자는 “2년 간 계약 없이 송신을 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SD는 연말까지 계약돼 있지만, 계약 위반 발생 시 중단이 가능해 SD 중단 여부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SBS는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서 국민의 재산인 한정된 주파수를 위임받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수천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방송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는 지난 2008년 3월에 KT스카이라이프와 1년간 재송신 계약을 한 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 체결을 못한 상황이다. 당시 SBS는 IPTV 기준에 따라 CPS 계약을 맺자고 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반대해 2009년 4월부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