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법정 제재 ...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법정 제재
방심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인 언론의 책임 다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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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월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지난 8월 22일 방송에서 마을주민들이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을 전하면서 “노인이 속은 것 같아… 임신이 안 되는 애. 그런데도 임신”이라며 2차 가해가 되는 주민의 발언을 방송했다.

또한, 진행자가 “반편이… (옛날에)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졌던 장애인을 그렇게 말했죠… 이런 여성에게… 성폭행… 이런 성적 악귀”라고 언급하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성폭력 사건 전달 시 피해자 보호가 우선임에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인터뷰와 성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자살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2TV ‘오늘의 탐정’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방송법」이 정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노출을 넘어 간접광고주가 운영하는 선박의 규모・시설・서비스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과 XtvN의 ‘탐나는 크루즈’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또한, 동산전문채널인 Rtomato에 대한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Rtomato는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을 부동산 투자기피 대상으로 단정해 지난해 12월 제2018-26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의결된 바 있다.

방심위는 동 채널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처음이라는 점, 방송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 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