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 직구 통관에도 적용된다.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물품 정보 전달과 목록 작성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대체해 위변조 위험을 낮추고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 통관 시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 정보와 자사의 운송 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 정보를 목록화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운송 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 간 물품 정보 전달과 운송 업체의 목록 통관 대상 선별 및 목록 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저가 신고, 허위 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 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 현황, 세관 신고 정보, 통관 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 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 정보와 운송 업체의 운송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 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 업체의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은 감소하고, 전체 통관 시간을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해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물품 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탈세 방지는 물론 불법 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 신고 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참여 기업‧기관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과 위변조 우려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서비스 구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해, 구매‧배송 대행 신청 시 물품 주문 정보가 운송 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 처리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 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 정보 관련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 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해서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완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