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 이사 후보자 공모가 마감됐다.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EBS 이사 추천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월 6일부터 EBS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43명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0~24일 후보자들의 주요 경력과 업무수행계획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국민 의견을 수렴해 EBS 이사 임명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통위의 계획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4기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부터 ‘정치권 오더’라는 위법적 관행을 묵인했다”며 “이번 EBS 이사 선임에서도 방통위가 위법적 관행 즉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반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게 돼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법에는 해당 교원단체가 교총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음에도 그동안 방통위는 관행적으로 교총에게 추천을 의뢰해왔고, 교총에서 누구를 추천하든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왔다”며 “교총만 유일한 교원단체느냐”고 물었다.
이어 안양옥 EBS 이사를 부적절한 사례로 들었다. 안양옥 씨는 2012년 9월 교총 회장이던 자신을 셀프 추천해 EBS 이사로 선임됐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교총회장의 셀프 추천-물의로 중도 사퇴-교총의 보궐이사 추천’이라는 황당한 패턴이 반복됐음에도 방통위는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교총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위법적 관행으로 지속해 온 교총의 EBS 이사 추천권을 법적 근거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