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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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파 인증 획득 쉬워진다

[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5일 캐나다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호인정협정은 방송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인정하는 제도로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수출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상호인정협정 범위는 1단계 수준으로 시험은 국내에서 실시하되 인증을 해당 국가에서 받아야만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포함한 적합성평가 전 단계를 국내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필요했다”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선 캐나다와 상호인정을 2단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국립전파연구원은 캐나다의 기술 기준에 맞는 인증 시스템 구축, 인증기관 지정 및 승인 등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 6월부터 국내에서 캐나다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기업은 상대국의 전자파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인증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상대국가의 기술 규제에 대한 지식 및 적합성인증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캐나다와의 2단계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2단계 협정을 확대해 가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