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위법 확인된 언론악법 폐기하고 재논의 나서야”

언론노조, “위법 확인된 언론악법 폐기하고 재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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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100일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은 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미 사망한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시켜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위법 확인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이 위법한 권한 침해였음을 인정한 것”이고 “헌법 기관인 국회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존중해 법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지 법안의 무효 청구를 ‘기각’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언론악법 처리 과정이 위법으로 판단되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위법성을 시정하는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위법한 권리 침해였음을 인정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나라당은 즉각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언론악법의 위법이 확인된 이상 이 법의 후속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지금처럼 ‘유효’를 운운하며 고집을 부린다면 언론악법에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또한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