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필터 교체비가 0원?…소비자 기만한 TV홈쇼핑 ...

이미 낸 필터 교체비가 0원?…소비자 기만한 TV홈쇼핑
방심위, 4월 6일 전체 회의 통해 TV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826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의도적으로 가격을 오해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CJ오쇼핑의 <쿠쿠공기청정기 코드리스>는 월 렌트비에 필터 교체 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필터 교체비 0원’, ‘필터 교체비 405,000원 절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필터 교체가 마치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서비스품질 12년 연속 1등 제품’, ‘소모품비 8만 원 면제’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사실이었다.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홈쇼핑 렌터카 소개 방송에서 허위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이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들은 월 렌트비에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등의 부대 비용이 실제로 포함돼 있음에도, “1,4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0원”, “1,000만 원 넘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모든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돈 한 푼 안내고 차를 몰 수 있다” 등과 같이 렌터카를 이용하면 마치 부대비용이 없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CJ오쇼핑·NS홈쇼핑은 ‘경고’를, 롯데홈쇼핑·신세계쇼핑·쇼핑엔T은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온라인 학습 상품을 소개하면서, 수강료 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결제 금액의 약 40%만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전액 환급. 예, 돈 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손해 보실 게 하나도 없어요.” 등과 같이 결제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 <에듀윌 공인중개사 평생회원>과 GS SHOP <에듀윌 공인중개사 무제한 평생회원반>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적용받아 각각 ‘경고’를 받았다.